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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 준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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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 준수사항

  1. 1.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2. 2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  3. 3.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·비품을 파손·분실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,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청소하여야 한다.
  4. 4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(기구·비품 일체)의 보관·관리·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이의 도난·분실·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설로써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5. 5.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할 시는 반드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변경할 것이며,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  6. 6. 관계기관에서 집회허가 및 행사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법령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.
  7. 7. 사용료는 납기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 영수증 사본을 완주군수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사용료 납부 전에는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8. 8. 상기 허가조건를 위반 시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.
  9. 9. 본 계약의 해석상 의견차이는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.
  10. 10. 허가를 받은 자